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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규범

보유인증서

SM스틸 건설부문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지키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.

제 1조 (목적)

제 1조 (목적)

이 규범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경영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적용대상)

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며,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.

제 2장 행동규범

제 3조 (고객중심 경영)

  • 1. 고객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된다.
  • 2.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, 고객의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, 모든 의사결정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반영한다.
  • 3. 고객의 자산, 지적재산권, 영업비밀,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.

제 4조 (사회책임 경영)

1. 법규준수

  • 1)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내외에서의 공명정대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, 국내외 법규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거래관습을 준수한다.
  • 2)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한다.
2. 사회구성원으로서 고용창출, 성실한 조세의 납부 및 복지사업 등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회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. 3. 환경보호
  • 1)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,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.
  • 2) 깨끗한 생태환경 보전을 우선 고려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.
  • 3) 친환경경영을 통해 환경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한다.

제 5조 (임직원존중 경영)

모든 임직원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되고, 창의적이고 올바른 윤리관을 지닌 기업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. 1. 임직원 존중

  • 1) 회사는 임직원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한다.
  • 2)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.
  • 3)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, 개개인의 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.
2. 공정한 대우
  • 1)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,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업무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한다.
  • 2)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.
  • 3) 임직원은 성별, 학력, 출신지역, 연령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.
3. 인재육성
  • 1)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고 인재육성과 자아실현을 지원한다.
  • 2)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구비하고,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.
  • 3) 상사는 인재육성의 관점에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모든 충고와 지도를 한다.
4. 안전한 작업환경
  • 1)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  • 2) 회사는 정기적으로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,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.

제 6조 (공정한 경쟁환경 조성)

  • 1.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,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.
  • 2. 업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보호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청탁을 금지하며,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.
  • 3.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며,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  • 4. 협력회사의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합법적으로 실시하며, 협력업체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 보관한다.

제 7조 (임직원의 기본윤리)

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회사의 일원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,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. 1. 기본윤리
  • 1) 새로운 경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변화의 주체자로서 주어진 경영방침에 따라 개개인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.
  • 2)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청렴한 업무자세를 견지한다.
  • 3) 임직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자기계발에 전력을 다한다.
  • 4) 상하, 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,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선다.
  • 5)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,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.
2. 공정한 직무수행
  • 1)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, 규정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, 회사와 개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, 비윤리적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2)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, 상사로부터 그러한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
  • 3)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(차용, 보증 포함)을 취해서는 안된다.
  • 4)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, 접대, 편의 수수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.
3. 임직원 상호간 선물 및 금전거래 금지
  • 1) 임직원 상호간에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행위는 위화감조성, 인사불공정시비, 금전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.
  • 2) 임직원 상호간의 축의, 조의, 선물 등은 통상적인 수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4. 직장내 성희롱 방지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 상실,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, 다음 1)항의 행위 및 기타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 5. 회사자산의 보호
  • 1)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.
  • 2) 회사의 유무형 자산은 회사가 승인한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3) 회사의 자산에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개발한 지적재산권의 권리, 업무수행 과정 및 그 결과물에 대한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.
  • 4) 회사의 기밀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인가된 정당한 인가자에게만 제공하여야 하며, 절대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.
6.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
  • 1) 임직원은 회사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도용, 남용하여 회사에 대한 법적, 도덕적 영향이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.
  • 2)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만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불법으로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한다.
  • 3) 회사는 정기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.
7. 정보활용 및 보안유지
  • 1) 회사의 자원을 투자하여 획득한 사내의 모든 정보는 반드시 합법적인 업무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  • 2)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본인, 가족 또는 제3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안된다.
  • 3)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기밀정보를 회사를 떠난 경우에도 발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.
8. 회사와 개인의 이해상충회피
  • 1) 임직원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와 개인의 상충되는 거래행위 일체를 피해야 하며, 이해상충시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.
  • 2) 비공개 정보 이용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회사, 고객 또는 협력업체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 또는 기타 거래를 통한 이권 또는 이익을 수취하여서는 안된다.
  • 3)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 및 원활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협력업체, 경쟁사 등과 개인적인 사업관계(취임, 자문, 투자 등)을 유지할 수 없다.
  • 4) 임직원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이해관계인과 회사의 사전승인이 없는 납품 또는 용역제공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9. 기타사항
  • 1) 임직원은 학연, 지연, 혈연 등으로 구성된 사적단체를 구성해서는 안된다.
  • 2) 임직원은 회사를 대표 한다는 자세로 단정한 복장, 예의 바른 행동, 품위있는 언어로써 회사의 명예를 지킨다.
  • 3) 근무지의 지정된 흡연장소 이외 에서는 흡연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
제 8조 (윤리규범 준수의무)

  • 1. 모든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의 책임을 진다.
  • 2.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윤리규범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.
  • 3.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총무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보하고, 의구심이 생기는 행위는 사전에 상사 혹은 임원 등과 협의 후 조치한다.
  • 4. 제보의 유형
  • 1) 임직원의 공금횡령 및 수뢰사실
  • 2)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
  • 3) 금품, 접대 요구 사실
  • 4) 비상장 거래업체의 부당한 지분 참여
  • 5) 임직원의 이중 취업 사례
  • 6) 성희롱에 따른 풍기문란 사례
  • 7) 기타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사항

제 9조 (위반행위의 조치)

위반행위 발생 시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,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.

제 10조 (윤리규범의 교육)

윤리규범 준수를 위하여 본 윤리규범은 신입사원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교육되어야 하며, 임직원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다.

부칙

1. 본 윤리규범은 2020년 10월 19일부로 시행한다.